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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인권선언문

DL건설 인권선언문

DL건설은 정도경영의 정신을 기반으로 순리에 벗어나지 않는 바른 경영을 추구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며 동시에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제정 및 선언합니다.

우리는 본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아래 내용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영 활동 전반에 구현되고, 조직 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를 비롯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아동권리 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하나,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합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과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합니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나,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동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요 공급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필요할 경우 공급사 및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하거나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며, 경영활동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 우리는 업무 수행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권,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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